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박근혜 정부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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