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올랐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11.56%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가 그 이유다.
지난 21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정은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다만 조양호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진가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만큼,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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