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아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다수의 상가에서 영업 홍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전단을 배포하고,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시는 우선 상업지역 상인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한 후 4월 말부터는 불법 광고물이 확인될 경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옥외광고협회 군포시지부,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 등과 함께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상업지역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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