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 차 살 수 있는데…미세먼지 얼마나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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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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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2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2030년까지 NOx 배출량 3941∼4968t, 초미세먼지 38∼48t 감소 전망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과 택시나 렌터카, 승합차 등 일부 차종에만 허용된 LPG 차량 규제가 풀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 규제 완화가 결정되기까지 잡음도 있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제팀 컨트롤 타워 논란이 재점화되고, 나아가 홍 부총리 '패싱'까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결국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에는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LPG 차량 허용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 미리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재부가 (정부) 내부적으로는 컨트롤 타워이므로 경제팀 내에서 이슈의 변화를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LPG 차량 규제 완화로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에 실시한 실외도로시험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가 주행거리 1㎞당 0.560g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차 0.020g, LPG차 0.006g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2030년까지 NOx 배출량이 3941∼4968t,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8∼48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PG는 연비가 낮은 편이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5만5362∼26만8789t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LPG 사용제한 폐지가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12종의 LPG 차량이 택시 및 장애인용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규제만 풀리면 일반인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차 판매 제한이 풀리면서 LPG 중고차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 LPG 차는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신형 쏘나타 LPG 모델 공인연비는 10.3㎞/ℓ로 휘발유 모델(13.3㎞/ℓ)보다 낮지만 LPG 가격이 ℓ당 800원 안팎으로 휘발유(1350원 안팎)보다 훨씬 싸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LPG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204만대에서 2030년까지 282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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