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리 '중과실' 비중 40% 줄인다…고의 회계위반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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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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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기업, 거래정지 스트레스 줄어들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회계감리로 인해 거래정지를 입게될 확률이 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한 제제수위는 강화된다. 과징금은 상한 없이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까지 부과된다. 회계위반 기업 대표이사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가 병과되고, 회계법인대표이사도 최대 1년간 직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재 조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중과실(50%)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또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 중과실 판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는 경우 또는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추상적인 데다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코스닥 기업은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비중이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이번 회계감리 조치양정 변경으로 코스닥 기업의 거래정지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신설됐다. 고의 2단계 이상 회계위반을 저지른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병과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최대 1년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과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하여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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