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6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던 김은경 전 장관은 귀가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힌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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