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업소 현장방문을 통해 문 개방 시 경보음발생장치 설치 여부와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 탈착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점검한 후 미설치 대상 1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 독려하고, 사고사례를 전파하는 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 예정이다.
특히 2017년 12월 26일부터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에 따라,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019년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과천 지역에서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발코니의 안전성 확인 등 안전대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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