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 50분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내놓았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씌워진 혐의와 관련해 △사표 요구·표적 감사 △채용 비리 혐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세 가지로 나눠 600자가 넘는 기각 이유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장관의 사표 요구와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기강 해이가 문제됐고, 새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임명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달리 최종 임명권·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전 장관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2000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서울북부지법·춘천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에 재직하던 당시 상대방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해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도 점검 출장 중에 같은 업무에 참여한 여성 지방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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