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춰 이동통신 3사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이용가능 시간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3만원대에서 음성ㆍ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마련했다.
병사 전용 요금제는 다음달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나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