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달 1일 스마트폰 허용... '3만원대' 전용 요금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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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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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달 1일부터 모든 병사들이 3만원대 요금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맞춰 이동통신 3사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이용가능 시간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3만원대에서 음성ㆍ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마련했다.

병사 전용 요금제는 다음달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나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는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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