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7조에는 수탁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수탁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되지만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다.
이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뒤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한항공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소액주주에게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및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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