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26일 '2019년 정기 주주총회: 감사위원(감사) 선임 관련 특이안건' 보고서에서 "석 후보자는 과거 파산한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등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 후보자는 지난 2014년 3월 한진해운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16년 9월까지 이 회사의 경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는 "파산(2017년 2월) 직전까지 회사를 경영한 대표이사로서 후보자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며 "후보자가 당시 그룹 계열사 업무를 총괄하던 한진칼의 비상근이사로도 재직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파산이 글로벌 해운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가 파산 계열사 이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진해운 경영 악화의 주원인이 해운 경기침체 때문이었고, 당시 대한항공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았던 석 대표가 계열사 지원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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