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사진=세종시 제공]
26일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4개 시·도지사는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및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확대 등 협약 사항이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가 적극 협력한다.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공공기관(17.4%)이 이전해 왔으나, 공기업 등이 아닌 대부분 의무채용 예외 규정에 속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이 없었다.
또 대부분 기관들이 석·박사 학위, 직장경력 등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인재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시는 이전공공기관 대표와 대학교 (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 예외규정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가점적용 등 지역인재에 대한 우대규정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의무화 평균 채용률이 23.2%에 비해 세종시의 채용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4개 시·도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실효성을 갖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도 이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예외규정 축소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 및 채용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광역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충청권 협약이 정부의 제도 보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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