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일 설문을 통해 실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90% 이상은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컸다.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였다.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여기에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만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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