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중구청장]
중구는 올해 5월부터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 54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액은 반기별로 나눠져 5월과 10월 한차례씩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이다.
구는 내달 22~30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시설수급자, 학적변동 대상자(휴학·자퇴),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이버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관내 200여 명의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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