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비주거 의무비율,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27일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적용됐던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20%로 일괄 하향 적용됐다.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이렇게 완화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26일 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가운데 하나다.
시는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안을 마련해 왔으며, 4월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총 1만6800가구(임대 5700가구, 분양 1만11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서울시내 8만가구 추가 공급' 및 부동산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적용됐던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20%로 일괄 하향 적용됐다.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이렇게 완화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
시는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안을 마련해 왔으며, 4월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총 1만6800가구(임대 5700가구, 분양 1만11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서울시내 8만가구 추가 공급' 및 부동산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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