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라운드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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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3-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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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6일 여의도 IFC 빌딩 회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준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딜로이트 안진 제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 주요기업 공시(IR)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준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 중심이다.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 간 운영되던 자율공시제도를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부터 의무공시로 전환했다.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정보공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5월 의무적으로 공시돼야 할 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10대 핵심원칙을 중심으로 공시 담당자의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글로벌 선진기업 공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이재호 딜로이트 안진 리스크자문 본부 상무는 "금번 대상이 되는 한국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일정이 5월말까지 매우 촉박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CoE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회사 유‧불리에 따른 정보의 균형 등에 주의하고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원 소스로 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는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타 보고서를 일관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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