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20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5)씨를 주먹과 손으로 20여 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손님이 목적지인 청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며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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