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오는 5월부터 두경부 부위 의심 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법(이하 MRI) 검사를 받는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단계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 미적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단계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 미적용이었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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