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이 안고 본회의 가겠다"… 문 의장, 허가 여부 '고심'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만 수락하면 동반 출석을 허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산한 아들과 함께 본회의 출석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정사상 최초로 모자가 본회의장에 동반 출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신 의원은 출산 당시에도 헌정 사상 최초로 45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바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본회의장 출입을 금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의장이 허가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토대로 문 의장에게 동반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의당 역시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신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것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인 만큼, 신 의원이 단상에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며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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