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6매 공매 입찰에서 감정가의 반값인 51억원에 팔렸다.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지고,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가량 긴 납부최고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에는 10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 절차가 다시 진행되더라도 낙찰자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