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나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2명과 시·군 의원 17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0명(5.8%)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8명(56.8%)으로 집계됐고, 65명(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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