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기와 본회의 동반 출석’ 불발…다음달 5일 다시 도전

미세먼지 관리법 등 법안제안 설명하는 신보라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심차게 계획했던 ‘아기 동반 국회 출석’ 계획이 불발됐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진행하려고 했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신보라 의원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제안 설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례적으로 회의장 출입 요청을 고심했었다.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등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문 의장이 결론을 내기리 전에 아이 동반 등원은 무산됐다. 신 의원이 제안 설명 할 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법사위는 오는 4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신 의원은 다음날인 5일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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