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28 08: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중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소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을 의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개최,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