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위원장과 법안 대표발의자 강원모의원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발의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및 국내투자유치,개발사업등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수반사업외의 협약이나 계약할 경우 인천시의회에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단순히 ‘보고’로 수정했다
수정안이 급하게 발의된 배경에는 지방의회가 국가사무(경제자유구역 업무)에 간섭한다는 위법성논란과 지역주민들이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발의한 의원을 국민소환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강원모의원은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이 수정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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