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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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19-03-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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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법 시행령․ 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제공]


충남 보령시는 28일 보령축협 대회의실에서 축산 농가 및 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축협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축산농가와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과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교육을 안내함으로써 매년 정례회 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 관계자로부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령 개정 사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동물복지, 올해 달라지는 축산 주요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축산법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에 따라 산란계와 종계를 사육하는 케이지 면적이 넓어지고,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육, 방역시설 기준 강화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신기섭 축산과장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장 출입구에 소독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시정명령 3회 미이행 및 명의 도용의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이 강화됐다”며, “축산 관계자들께서도 법 개정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신규 신고 시 받았던 법정 의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허가 대상은 매 2년마다, 축산업 등록 대상과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관련 종사자는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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