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감사 적정의견 비율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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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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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2017년 기준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53.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57%, 2016년 90%, 2017년 4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의견거절 보다는 덜한 수준의 범위제한 한정인 회사가 많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7년은 엄격해진 감사환경 등의 영향으로 평균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66사가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 49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2017년 기준 평균 2.6배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측은 "재감사 보수의 상승 원인은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당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수행토록 허용하고 있어 회사의 협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감사 회사(49사) 중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이다. 나머지 23사(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사) 하거나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사)로 상장폐지 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범위제한으로서 사전에 예방 가능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본 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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