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으로는「고양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규칙안 2건,「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등 동의안 4건,「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35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다음달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한다.
이윤승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 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세먼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1회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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