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4‧3 보궐선거 사전투표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일 당일인 4월 3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는 총 43곳으로 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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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편, 투표소에 갈 때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곳(경남 창원성산, 경남 통영‧고성), 기초의원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선거구)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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