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1인당 3개까지 ‘응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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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3-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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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알뜰폰 가입자도 번호이동 없이 선호번호 취득 방안 마련

선호하는 이동전화 번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률이 높아진다. 또한 알뜰폰 가입자도 번호이동 없이 선호번호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선호번호 사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는 알뜰폰(MVNO) 가입자가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하고 당첨 시 번호이동(사업자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1인당 1개의 번호만을 응모토록 했던 것을 1인이 3개의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후 순위로 응모한 번호가 당첨될 경우에도 선호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 내용.[표= 과기정통부]


또한 지난 3년(2016~2018년)간의 추첨결과를 분석, 응모 및 배정률이 낮은 번호는 제외했다. 추첨대상을 486개 유형에서 155개로 축소함으로써 당첨이 되어도 배정이 안 되는 번호를 최소화하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선호번호 추첨은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연간 2회(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되고, 4월부터는 통신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에 참가할 수 있다. KT의 경우 4월초부터 상반기 응모를 시작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도 공지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한한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선호번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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