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기사 대필 의혹에 대해 기자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모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차은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 심의관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위상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박 소장의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설명자료를 주면 다시 이해하고 기사 초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 초안 형태의 보도자료가 호응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단순히 참고자료로 전달한 것이고, 이를 기사화할지는 해당 언론사의 고유 편집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신문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모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차은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 심의관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설명자료를 주면 다시 이해하고 기사 초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사 초안 형태의 보도자료가 호응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단순히 참고자료로 전달한 것이고, 이를 기사화할지는 해당 언론사의 고유 편집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신문이 무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