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군포시민으로 하여금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22일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위원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는 최근 ‘시민권 사용서 살펴보기’ 토론회를 개최,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의와 테이블 토론을 진행했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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