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두순 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신사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무 중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