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이우천의원 ‘청년기본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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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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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을 위한 조례가 제237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청년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2018년에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모임’의 성과로, 작년 한 해 각종 간담회와 ‘청년들이 아무말 해드림’ 토론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청년에 대한 정의와 청년활동 지원 방안,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우천 의원은 “청년기본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추후 청년 일자리 및 문화 공간 확대,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어 “기본 조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정책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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