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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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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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드론 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체계적인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우수업체‧제품 지원 △드론산업특구 지정 △교통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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