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치매보험 약관 적정성,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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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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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보험약관 오류 논란…민원·분쟁 가능성

  • 금융위·금감원, 감리 통해 약관·요율 등 검증

최근 등장한 치매보험의 약관상 일부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치매보험의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 적정성을 검증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판매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의 치매보험은 보험약관상 경증치매에 걸려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경증치매의 경우 CT, MRI 등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를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치매보험 가입 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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