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외모·출신지역 쓰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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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3-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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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채용 시 구직자의 외모나 출신지역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가결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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