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오는 4월 11일부터 국내에 사는 중국 국적 동포와 재한 화교의 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영문과 한글 이름을 병기해 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에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만이 표기된다. 이에 중국동포와 화교들은 한글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회사에서는 한글식 이름, 은행에선 중국식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이름, 건강보험증에는 영문 성명을 한글로 그대로 읽은 이름이 각각 쓰여 불편함이 커서다.
한국명 병기는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에 민족이 ‘조선’이나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에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는 외국인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글 이름 병기로 중국동포 등의 생활편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