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9시 한진칼은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26층 강당에서 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표결해 참석 주주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시켰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금고형을 받게 될 경우 한진칼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변경안을 제안했다.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28.93%, KCGI는 10.71%, 국민연금이 7.34%다. 다만 정관변경안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특별결의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웠다.
이번 주총에서는 ▲제1호 의안 2018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사내이사(석태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 ▲제7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제8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안건이 상정됐다.
반면, 국민연금은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건에 찬성했다.

한진칼 제6기 정기주주총회 [사진 = 김해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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