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대만・인도산 노닐페놀에 AD과세 5년 연장

[사진=아이클릭아트]


중국 상무부는 28일, 인도와 대만을 원산지로하는 화학물질 노닐페놀에 대해 시행중인 반덤핑 관세(AD) 조치를 29일부터 5년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세 번호 29071310로 분류되는 품목이 대상으로, AD세율은 종전대로 인도산이 12.22~20.38%, 대만산이 4.08~20.38%. 이번 연장은 AD관세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국산 제품이 덤핑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 조치는 2007년 3월부터 시행되어 2013년 3월에 5년간 연장됐다. 이번 2번째 기한을 앞두고 업계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AD관세 조치에 대한 소멸재심(선셋리뷰)을 1년간 실시했다.

노닐페놀은 고무의 노화・산화 방지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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