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른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서울 지역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출입자의 체온을 점검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A씨는 2015년 5월 14일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같은 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대청병원은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에게 감염된 16번 환자가 진료를 받은 곳이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병원 의료진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유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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