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병원,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에 책임없다”

  •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확정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때 병원에서 감염돼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른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서울 지역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출입자의 체온을 점검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A씨는 2015년 5월 14일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같은 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대청병원은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에게 감염된 16번 환자가 진료를 받은 곳이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5월 24일부터 메르스가 의심되는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고,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병원 의료진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유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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