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원 할인' 카드…할인 주유량과 실제 주유량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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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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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를 이용하는 A씨는 ℓ당 100원을 할인해주는 주유할인 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 카드로 50ℓ를 주유하면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고지서를 받아보니 4300원만 할인돼 있었다. 알고 보니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기준으로 주유량이 계산돼 할인금액이 낮아졌던 것이다.

운전자라면 '주유소 ℓ당 ○○원 할인' 등 주유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유할인 카드의 기준의 되는 주유량이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금액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는 결제된 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ℓ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지정고시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액을 적용합니다. 경유나 등유, LPG를 주유해도 휘발유가로 환산해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과 실제 주유량이 같지 않다는 뜻이죠.

물론 경유나 등유, LPG별로 할인액을 정해놓은 카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유할인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할인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부 카드의 경우 LPG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유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10%, 15% 등 할인률을 정해 주유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니 잘 선택하면 더욱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유할인 카드도 전월 실적을 채워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채우기 어렵다면 실적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족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전월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회원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 질 수 있고,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함께 이용이 정지될 수 있는 등 단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유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카드 주유할인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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