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상표권 소송 제기

동국제약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상표권 관련해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동국제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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