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바른미래 반대로 사실상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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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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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시한 31일 지나면 자동 폐기 수순

  • 한국당 “문희상 의장 중립의무 져버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일요일인 31일로, 이날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문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정세균 전 의장은 김재수 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을 때 협의 없이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임건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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