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일요일인 31일로, 이날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문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정세균 전 의장은 김재수 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을 때 협의 없이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임건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라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일요일인 31일로, 이날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일단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문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출신인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정세균 전 의장은 김재수 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을 때 협의 없이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임건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