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자는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다.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입국장 면세점은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것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려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내년 매출은 7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는 총 582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심사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사업권에 따라 2개의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감시 강화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 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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