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늦게 낸 4곳 中 1곳 '비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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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3-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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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를 늦게 낸 상장법인이 4곳 가운데 1곳 꼴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을 합쳐 모두 60개 상장법인이 3월 들어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때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회사 수는 1년 전 26곳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낸 60곳 가운데 53곳은 그래도 3월 안에 제출하기는 했다. 이 가운데 26.4%에 해당하는 14곳은 비정적 감사의견을 받았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정 의견이 4건(7.5%), 거절 의견이 10건(18.9%)이었다.

회사별로는 셀바스AI와 동부제철, 경남제약, 코렌텍이 한정을 받았다. 웅진에너지와 세화아이엠씨, 컨버즈, 피앤텔, 에스에프씨를 비롯한 나머지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거절이었다.

코스피·코스닥에 속한 2272개 상장사 가운데 3월 들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38곳(1.7%)이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낸 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은 셈이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으로 적정과 한정, 부적정, 거절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거절이 가장 심각하다. 감사인이 합리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거절한 것이다. 기업 계속성에 의문이 들거나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거절을 제시한다.

한정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됐을 때 내놓는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기업회계준칙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았다면 한정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수록 해당법인 주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낸 60곳 가운데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48개 종목 주가는 해당공시 이후 3거래일 만에 평균 7%가량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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