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냅니다'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올라…이명박 집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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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3-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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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모습.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대통령들은 얼마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을까.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 공시가는 50% 이상 뛰었다. 이렇듯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지자체별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지자체 및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의 공시 예정가격은 각각 27억5000만원, 10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본채는 지난해 20억원에서 37.5%, 별채는 7억4600만원에서 38.0% 올랐다.

현재 연희동 집은 소유주가 구분된다. 본채와 정원 등은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눠서 갖고 있다.

본채는 1987년부터 이씨 소유였다. 별채는 원래 전씨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2003년 검찰이 압류해 경매로 처분하자 이씨 동생 이창석씨가 낙찰받아 2013년 현 소유자인 며느리에게 팔았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도 체납했다.

이에 검찰이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붙인 결과 최근 낙찰자가 나왔으나, 전씨 측은 본인이 아닌 이씨와 며느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가진 돈이 없다"는 전씨 측은 추징금과 국세 등은 미납하면서도 집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제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본채의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026만9000원에서 올해 1506만8000원으로 46.7% 오른다. 별채는 지난해 재산세만 201만9000원이었으나 올해 종부세가 추가되면서 43.7% 오른 290만80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한편 이웃사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3000만원으로 30.0% 뛴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 대통령 자택 중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해 62억6000만원에서 올해 97억1000만원으로 55.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가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집과 경기도 부천 공장 등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추후 뇌물 혐의액이 바뀔 수 있지만, 논현동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검찰이 애초 추징하려던 액수에 육박하게 됐다. 논현동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 5623만7000원에서 올해 8330만4000원으로 48.1% 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자택 공시가격은 13억3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상승률이 5.2%에 그친다. 이 집도 현재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는 2017년 노무현재단이 증여받아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12억2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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