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협회 지침 어기고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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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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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FC, 승점 10점 이상 감점 등 벌칙 위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홈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운동을 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대표는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은 후, 강기윤 후보와 함께 경기장 밖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선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갔다.

당시 황 대표는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후 구단 측 제지가 있자 붉은색 점퍼로만 바꿔입거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벗고 한동안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한국당은 두 사람이 함께 경기장 안 관중석을 다니며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유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당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는 영상도 올라왔다.

이 같은 행동은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어긋난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산 후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따른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도 창원축구센터를 찾았지만, 이들은 경기장 밖에서만 유세 활동을 하고 안으로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경남FC 관계자는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이 경기장 내로 그냥 들어왔다”며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31일 창원성산 유세 도중 기자들을 만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하겠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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