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 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는 환경법 위반 관련 우수 수사사례를 선발·공유하고, 환경 수사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무주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된 22건에 대한 사전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그 중 9개 시·도에 대한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인천시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수탁처리업체를 구속 송치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폐수가 반복적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폐수수탁처리업체를 집중 수사하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진 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밝혀낸 과정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범죄유형은 폐수저장시설에 자바라호스를 연결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으나, 인천시 특사경이 수사한 사례는 우수맨홀에 설치된 냉각수배관과 스팀응축수배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위장하여 무단방류한 업체에 대해 증인 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구속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의 난이도와 동종 업계에 교묘한 방법도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진다는 엄중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독성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위해행위 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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