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석면 피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석면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총 1250명으로, 충남방적 예산공장 인근인 예산군 신암면 등 슬레이트 밀집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50세 이상 주민이다.
또 청양군 비봉면, 홍성군 결성면 등 폐석면 광산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벌인 뒤 흉부 X-선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을 전담한다.
1차 검사자 중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로 고해상도 CT(HRCT), 3차 폐기능 및 폐확산능 검사 등 정밀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과거 석면공장 및 폐 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한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한 명단과 현주소를 파악할 예정이다”라며 “석면노출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면은 국제암연구소(L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은 과거 폐석면 광산에서 채굴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의 대량설치, 대규모 공장 등에서 유출된 석면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