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간담회 개최, 도의회 및 관련 시군과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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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9-04-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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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대상 지역으로 북·동부 6개 시군 선정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시군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 도의원 및 시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정대운(더민주, 광명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박관열(더민주, 광주2)·김경호(더민주, 가평)·김우석(더민주, 포천1)·유광혁(더민주, 동두천1)·이종인(더민주, 양평2) 도의원, 대상지역 6개 시군 유상호(더민주, 연천)·김동철(더민주, 동두천2)·이영주(더민주, 양평1)·전승희(더민주, 비례)·유광국(더민주, 여주1) 도의원 및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7일 열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특히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등 북·동부 6개 시군은 지난 1차 계획(2015~2019년)에 이어 2차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들 시군은 산업경제기반의 취약, 교통 등 기반시설의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지역발전지수 분석 결과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와 지속적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파악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4,123억 원(국비 300억 원, 도비 2,833억 원, 시군비 990억 원)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인프라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 사업비 확보·집행 등에서 도의회 및 시군과의 공고한 협업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간담회처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도의원들 역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 될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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